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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법원,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첫 인정···“차별 설 자리 없다”
작성자 김**** (ip:)
  • 작성일 2023-02-21 18:55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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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8
평점 0점

사실혼 관계 인정 않는 건보공단에 2년 전 소송 제기···1심 결정 뒤집혀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. 동성 커플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로 들어오는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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